<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 기준채권 지정
입력2006-03-14 14:18:12
수정
2006.03.14 14:18:12
증권선물거래소는 15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9월물과 5년 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 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9월물(KTB609)의 기준채권은 국고0425-0809, 국고0425-0803, 국고0500-1103 등 3개 종목이며 5년 국채선물 9월물(5TB609)의 최종결제 기준채권은 국고0500-1103과 국고0525-1012다.
국채선물 기준채권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가운데 증권선물거래소가 지정한다.
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증권업협회가 매일 11월30분과 15시30분 기준으로 협회 홈페이지와 체크 및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등을 통해 공시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