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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기업 상대 토종제약사 잇단 '승전보'
입력2004-09-02 19:18:11
수정
2004.09.02 19:18:11
특허소송 CJ·종근당등 최근 6개월동안 3건 달해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3건이나 된다. 이러자 여타 업체들도 휘말린 소송에 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임할 태세다. 한편으론 다국적기업의 무리한 소송 남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제약사업본부는 최근 일본 다이이치제약과 3년간 끌어오던 항생제 주사제 특허소송에서 1심(2001년)과 2심(2003년)에 이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다이이치사의 퀴놀론계 항생제인 레보플록사신 주사제 ‘크라비트’에 대해 “다이이치사의 특허는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는 특허무효 판결을 내린 것.
CJ는 또 지난해 7월 미 생명공학사인 GI와 빈혈치료제인 ‘에포카인’의 적혈구생성인자를 놓고 7년간 끌어온 특허소송(2심)에서 승소,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종근당도 지난 6월 스위스의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 아게가 종근당의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노바티스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99년부터 시작된 5년간의 법정 공방이 종근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중외제약도 지난 3월 서울대 약대와 공동개발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피나스타정’에 대해 다국적기업인 MSD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겼다. 법원이 “물질특허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중외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
이처럼 토종사가 거대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분쟁에서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자 국내 제약계엔 ‘무리한 소송 남발에 대한 자업자득’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 볼만 하다’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싹트고 있다. 현재 다국적 제약사와 토종기업간에 진행 중인 특허 관련 분쟁은 10여건에 이른다.
지난해 7월 한국얀센으로부터 정신병치료제 ‘리스페리돈’에 대해 특허금지 청구소송을 당한 환인제약의 김종수 이사는 “수입사인 스페인 업체의 독자개발 제법을 사용하는 만큼 문제가 없는데도 얀센이 판매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것 같다”며 “당시엔 심적 부담이 컸지만 잇단 국내사의 승소 소식에 맞설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올초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을 놓고 특허분쟁중인 한미약품도 “자체제조법이 확연히 다르고 일본ㆍ미국에서도 관련 특허를 획득해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같이 제소당한 보령제약도 비슷한 분위기다.
한발 나아가 CJ는 지난달 초 고혈압치료제의 해외수출을 위해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화이자에 대해 “특허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오히려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토종기업의 잇단 승소는 다국적 제약사의 무리한 소송에 일침을 가한 동시에 국내 독자적인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업체가 이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 거꾸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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