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급감… 1만명 → 2,800명

중소·중견기업 과세 요건완화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축소 현황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가 2,8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 및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7,500명(73%)가량 줄었다.

10일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삼성·현대차·LG·SK 등 대부분의 재벌그룹 오너 일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발생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 30%(중소·중견기업은 50%) 초과 △수혜법인의 주식 직간접 보유 비율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50명, 일반법인 1,800명, 중소기업 850명 등이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간 거래금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50%, 주식보유비율 3%→10%)이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줄었다. 유형별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명(2.6%), 일반법인 532명(22.8%), 중소기업 6,988명 (89.1%)가 각각 줄었다.



국세청은 또 수혜법인 등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배당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 하기로 했다. 반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에서 공제 하는 정상 거래 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춰 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안산시·진도군 등 특별재난구역에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반면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며 성실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성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후검증을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사후검증을 통해 무신고자 등 불성실 납세자 498명으로부터 76억원을 추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