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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몰, 한·미 FTA로 신바람

면세한도 15만원서 200달러로 상향… 美상품 가격 평균 2만~4만원 인하<br>배송대행업체 신규가입자 확 늘고 코치·토리버치 등 준명품 판매 급증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가격인하효과로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배송하는'구매대행ㆍ 배송대행'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ㆍ미 FTA 발효로 면세 혜택을 보는 상품이 늘어 구매대행 업체들의 평균 상품가가 2만~4만원 인하되면서 배송대행 업체에 배송을 의뢰하는 고객 및 건수가 급증해 'FTA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한미 FTA 발효에 힘입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의 면세 기준이 사실상 배증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특송화물의 면세 기준은 상품가격ㆍ세금ㆍ배송료 등을 더한 '과세가격 기준 15만원'에서 FTA 발효 이후 '상품가격 기준 2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면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상품가격 100달러 가량의 제품 구매가 주류를 이뤘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면세 기준이 2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과세기준 상향은 미국 쇼핑몰의 제품을 구매, 국내 온라인몰에 올려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온 위즈위드, 플레인 등 해외 구매대행 업체뿐 아니라 개인들이 직접 미국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국내로 배송해주는 배송대행 업체 모두에 실익을 주고 있다.

미국 구매대행 사이트인 'GS플레인'을 운영하고 있는 GS샵은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상품 가격이 FTA 발효 이후 평균 2만~4만원 가량 인하됐다고 밝혔다. 마크제이콥스ㆍ마이클코어스ㆍ코치ㆍ토리버치 등 미국산 프리미엄 잡화 브랜드와 포트메리온ㆍ레녹스 등 고급 식기류, 레고 크리에이터 시리즈 등 완구류는 새롭게 면세 범위가 된 가격대를 중심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플레인 관계자는 "면세 기준 상향으로 전체 상품의 10% 가량이 새롭게 면세범위에 들어갔다"며 "세제혜택을 보는 상품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준명품을 중심으로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구매대행업체 '위즈위드' 관계자도 "특별통관 지정업체의 경우 7만~20만원 대 상품을 중심으로 FTA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상품가격 하락 등 시스템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면세 기준 조정은 관세청이 '목록 통관'을 지정한 72개 특별통관업체에 한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등 3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적용된다.

각 개인이 미국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미국내 주소지(배대지)에서 받아 국내로 항공 배송해주는 주요 배송업체도 동일한 혜택을 보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세관의 업무효율을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의 경우 특별통관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배송대행 업체인 몰테일의 경우 올 2월 가입자가 지난해 2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온라인 해외쇼퍼'들의 열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2010년 하반기와 2011년 하반기를 비교할 때 신규 가입자 수는 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급증했고 거래 건수 역시 17만 건에서 40만 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연하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 한도 상향과 더불어 해외 유명 브랜드의 봄 신상품 세일이 시작된

시점이어서 체감 할인율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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