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보 설립 이후 25년간 유지해오던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와 ‘전문경영인’의 주민등록증 초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기보는 기술평가로 모든 보증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기업 신용도 파악을 위해 배우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이지 않는 규제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미혼 청년CEO에게도 배우자 분리등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소지도 없어지게 됐다.
아울러 고객의 서류제출을 더욱 줄이기 위해 부가세자료, 재무제표 등 기업 세무회계자료를 전자방식으로 수집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기보관계자는 “배우자, 전문경영인에 대한 조사자료 수집 폐지는 기술평가보증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가 담겼다”며 “향후에도 ‘고객제출서류 제로화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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