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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범죄혐의에 쇼킹한 내용 있다"
입력2004-12-08 10:14:41
수정
2004.12.08 10:14:41
문건관련 추가 범죄혐의도..영관급 2명 사전구속영장 나머지 한명 금명간 영장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8일전날 밤 육군본부 소속 영관급 장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 관계자는 "올해 장성진급 인사에서 인사검증위원을 지낸 육본 J중령과'유력 경쟁자' 명단을 작성한 C중령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J중령 등과 함께 전날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던 육본 전(前) 인사검증위원 J대령은 내부결제 문제로 영장청구가 미뤄졌으며 이르면 이날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들 영관장교에 대해 며칠 전부터 출두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대령과 J중령은 인사검증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진급 대상자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등 비위 사실을 일부러 빠뜨리거나 변조해 공문서 위조나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중령은 자신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월부터 준장진급정원(52명)의 2∼3배수에 해당하는 명단이 등장하는 '임관부문별 유력 경쟁자현황'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J대령과 J중령은 단순 실수에 의해 일부 기록을 누락 또는 오기했을 뿐고의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C중령도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했을 뿐 비리개입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들 영관장교의 영장에 적시된 범죄혐의 중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쇼킹'한 내용이 있으며 C중령의 경우 문건과 관련한 추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J중령과 C중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이르면 이날 오후에 발부 여부가 결정될것으로 보이며 군사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직권으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J중령과 C중령 등이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끝내 소환에불응할 경우 군 검찰 수사관들이 계룡대에 직접 내려가 이들을 검거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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