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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쉬워진다
입력2004-11-05 18:55:01
수정
2004.11.05 18:55:01
내국인 근로자 구인활동 의무화 폐지등 규제완화<BR>10인 미만 사업장 내국인 의무고용 비율도 낮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먼저 구하기 위해 공고를 내고 구인활동을 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또 10인 미만 사업장의 내국인 의무고용률이 낮춰져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뽑을 수 있게 된다.
5일 노동부는 지난 8월 실시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일선 중소기업이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제때 뽑을 수 없어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앞서 1개월 이상 내국인 고용노력을 의무화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행돼왔지만 당장 일손이 급한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음주 중으로 최종방침을 확정, 법령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칙 개정까지는 실무적으로 1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 고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해 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4명, 5인 미만 사업장 최대 2명까지밖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규정도 완화된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폭주, 10인 미만 사업장의 내국인 의무고용비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영세 사업주들은 이 규정이 현장근로자의 대부분을 외국인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실정을 무시한 조치라며 기존의 불법체류자마저 강화된 단속으로 고용할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해왔다.
노동부는 이를 감안, 다음주 중 산업자원부ㆍ법무부ㆍ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규정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8월17일 첫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에 입국한 근로자는 800여명,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6,500여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외국인 근로자 2만5,000명 도입이 불가능해 까다로운 도입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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