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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근로자 임금 체불 2,600억원대
입력2004-09-01 13:26:55
수정
2004.09.01 13:26:55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2,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6만2000개 기업에서 모두 6143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 이중 43.2%인 2656억원이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의 경우는 총 3350억원의 체임 중 1195억원이 청산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미청산액 1348억원에 비해 153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배경은 도산기업 퇴직자의 체임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이 지난해 521억원에서 올해 878억원으로 급증됐기 때문이란게 노동부의 분석.
노동부는 추석에 대비한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편성, 추석 전까지 체임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고의.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일시적 자금압박 등의 이유로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 모두 20억원의 생계비를 대출해 줄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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