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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현행 증권거래세법 개정해야"

증권업계 "현행 증권거래세법 개정해야"액면가를 웃도는 종목을 팔 때에만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현행 증권거래세법 체계는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데이트레이딩이 급증하면서 거래구조 왜곡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체계를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액면가 이상의 종목을 매도할 경우에만 거래대금의 0.3%(농특세포함)를 세금으로 물리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액면가인 5,000원 미만의 종목을 1,000원에 샀다가 3,000원에 팔 경우 200%의 수익률을 올리고도 거래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액면가 5,000원 이상의 종목의 경우 2만원에 샀다가 주가가 떨어져 1만원에 팔아 50%의 손실이 나더라도 1만원의 0.3%에 해당하는 세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이처럼 현행 증권거래세 체계는 액면가 미만의 종목은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올려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액면가 이상의 종목은 손해가 나더라도 세금을 내게끔 돼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세금구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거래를 하는 데이트레이더 가운데는 현행 사이버수수료율(거래대금의 0.1% 내외)의 3배 수준인 거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면가 미만 종목을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빛은행의 하루 거래량이 최근 1억주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데이트레이더들이 거래세 부담이 없고 거래량이 많아 유통성이 좋은 은행주 등 저가대형주를 집중공략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증권거래 구조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증권거래소가 지난 1~5월 중 가격대별 데이트레이딩 비중을 조사한 결과 5,000원 이하가 가장 높은 31.14%를 차지, 저가주 편중현상을 드러냈다. 이어 1만원 초과 3만원 이하 28.66%, 5,000원 초과 1만원 미만 28.27%, 3만원 초과 19.29% 등 순으로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높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매도할 때 0.3%를 물도록 돼 있는 증권거래세율이 0.1% 안팎 수준인 사이버 거래수수료에 비해 너무 높은데다 최근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세수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하향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H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18 18:2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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