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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담보대출 불법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2002-11-06 00:00:00
수정
2002.11.06 00:00:00
금감원, 165곳 고발조치
인터넷광고를 통해 신용카드 연체금액을 대신 내주겠다면서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해 주거나 불법으로 할인(속칭 카드깡)한 혐의가 있는 업체 165곳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는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3주간 기획조사를 벌여 관련업체들을 사법당국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 고객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고 카드 연체금을 대신 내주는 담보대출(142건)과 ▲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을 융통해 주고 별도의 수수료를 챙긴 카드깡(108건) 등 총 142건(중복적발 건수 포함)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사는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당일 카드결제대출, 카드고민해결' 등의 광고를 낸 뒤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면서 연체대납금의 4~5%(연 146~183%)를 수수료로 챙겼다.
또 인터넷 상에서 각종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M사의 경우 연체금을 대납해주면서 신청인이 대납금을 현금으로 갚기 어려울 경우 미리 받아놓은 카드로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해 주고 그 대가로 12~13%의 수수료를 받았다.
금감원 조성목팀장은 "앞으로 카드연체 대납업자가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연 66% 이상의 수수료(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으면 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02-3786-8655~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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