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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시 징역 10년
입력2002-07-18 00:00:00
수정
2002.07.18 00:00:00
앞으로 인간복제를 시도할 경우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진다.과학기술부는 인간복제를 막고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률에 따르면 과기부는 우선 인간복제 연구실험을 막기 위해 과기부장관에게 `관계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명령', `현장검사 및 시료채취' 등의 권한을부여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연구자에게 징역 10년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임시술 후 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연구가 허용되며,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 등의 배아줄기세포연구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생명과학윤리.안전위원회'에서 검토, 결정된다.
그러나 과기부는 배아관리와 정자.난자매매, 유전자검사.치료 등의 세부사항은이번 법안에 넣지 않고 사안별로 별도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배아관리와 정자.난자매매, 유전자검사 등의 세부사항을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 입법화 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사이에 상당기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당면한 인간복제 연구를 막고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연구범위를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법률제정에 대해협의중으로 조만간 국무조정실에서 입법 주관부처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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