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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 내달부터 주민차 통행료 감면
입력2003-07-06 00:00:00
수정
2003.07.06 00:00:00
홍준석 기자
건설교통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영종도 및 인근 도서지역 주민 차량을 대상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8.4%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공항영업소(서울) 통과시 6,400원에서 3,3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인천)통과시 3,1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통행료가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영종ㆍ용유ㆍ무의ㆍ잠진ㆍ실미도와 북도면의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등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경차, 승용차, 2.5톤 미만 화물차 등이다.
가구당 2대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법인소유 차량이나 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은 해당이 없다.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인천 중구청이나 옹진군청 등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감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경차는 주민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승용차의 50% 수준으로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고 주민 차량은 추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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