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하지 않도록 지난해 개정된 연금법령을 반영한 것이다.
김화진 사학연금 이사장은 “그동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연금법에 의해 사전적으로 보호되고 있었지만, 급여 지급 후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지급계좌 압류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사학 교직원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연금은 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15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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