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쌍방 과실따라 발생

골든로즈호 충돌 침몰사고는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와 ‘쌍방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부터 25일까지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에 대해 중국 현지 조사를 벌인 해양수산부 조사단장인 김종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30일 해양수산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심판관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집한 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선박은 모두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300∼400m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통한 상대선의 동정파악을 소홀히 했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는 등 안개 속 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 항법규칙에는 안개가 끼거나 폭우가 퍼붓는 등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평상시 항법과 다른 무중(안개 속)항법이 적용되는데 무엇보다 레이더를 통한 상대선의 동정파악과 감속이 중요하다는 게 해양부의 설명이다. 김 심판관은 “다만 골든로즈호와 진성호 중 어떤 선박이 주로 과실을 범했는지 여부는 중국 측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를 재연하는 시뮬레이션과 골든로즈호에 대한 수중촬영 결과, AIS 자료 등을 토대로 양 선박의 움직임과 충돌각도, 부딪친 부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심판관은 “중국 측 조사자료에 의하면 진성호 선장은 사고 당시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골든로즈호 선장도 사체가 조타실이 아닌 침실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봐 두 선박의 선장 모두 사고 당시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