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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130만원 넘는 품못 못판다
입력2002-07-16 00:00:00
수정
2002.07.16 00:00:00
다단계업체, 130만원 넘는 품목 못판다
구입 14일내 철회 가능… 각의 방판법 시행령 의결
이달 말부터 다단계업체는 130만원이 넘는 품목을 팔지 못한다.
또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다단계 판매업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다단계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지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다단계업체가 판매 조직원들에게 자격등록ㆍ유지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의무구매액을 업체의 피라미드화를 막기 위해 종전 150만원에서 연간 5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업체는 판매원에게 가입비ㆍ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5만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범위를 매출액의 35% 이내로 하고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할 때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각의는 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사업 허용규모를 현재 6만㎡에서 20만㎡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내 대학원대학(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의 신설ㆍ이전ㆍ증원을 제한하는 한편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을 매년 300명 이내에서 증원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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