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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사·병원파업 불법행위 엄단”
입력2005-07-20 16:53:05
수정
2005.07.20 16:53:05
정부는 20일 항공사 및 병원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 자율해결 원칙을 존중,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조기해결을 유도하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등 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처장은 “항공ㆍ병원을 위시한 공익사업장에서 발생한 분규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현재 관계부처 공동으로 비상수송대책과 비상의료대책을 수립, 시행 중이며 앞으로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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