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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체크 교통카드' 연체 관리 대작전

4일이상 연체 때 기능 정지

일부사는 20%대 이자 부과

카드사들이 1,000원만 연체해도 체크카드 후불제 교통카드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 연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액수와 상관없이 신한카드와 NH농협카드 등은 후불제교통카드 사용액이 1,000원 이상, 영업일 기준으로 4일 이상 연체될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정지시키기 시작했다.

카드 정지 기준 금액이 5만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 높았던 NH농협카드도 최근 1,000원 이상, 영업일 기준으로 4일 넘게 연체될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정지시키기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가 신용등급을 내리는 기준이 통상 5만원 이상 90일 넘게 연체하는 경우"라며 "돈이 수시로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하는 체크카드의 특성상 연체가 쉬운데 깜빡 잊은 교통비 때문에 고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크카드에 돈을 입금하면 1~3일 후에는 정상적으로 후불제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가 통상 5만원 이상 연체시 신용 등급에 따라 2일에서 30일 후에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에 비춰봐도 엄격한 잣대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한도를 부여하는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누구에게나 발급해 주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강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체 이자도 붙는다. 한 카드사는 연리 23~24%를 연체 이자로 붙인다.

10만원대에 불과한 체크카드 한도 때문에 한 달에 여러 번 출금을 하는 사례도 있다. NH농협카드는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나가던 후불제 교통카드 사용액 출금 횟수도 3~4회로 늘렸다.

체크카드마다 후불제 교통카드 한도가 다양한데 NH농협카드는 15만원으로 20~30만원 선인 타사에 비해 낮은 편이다. 광역버스 등 일반 대중교통보다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 한도를 금방 다 써버리기 때문에 중간 중간 사용액을 정산한다고 NH 측은 설명했다. 역시 한도가 10만원으로 다소 낮은 IBK기업은행 역시 한 달에 3번씩 교통비를 인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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