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제품을 착용하고 사용하는 것만으로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었다. 또 일부 업체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인정 또는 보증받은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과장광고를 한 9개 브랜드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0억7,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9개 브랜드는 리복·스케쳐스·핏플랍·뉴발란스·아식스·휠라·르까프·엘레쎄·프로스펙스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리복·핏플랍·르까프·뉴발란스·휠라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20% 늘어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피시험자 수가 5∼12명으로 너무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분30초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복과 엘레쎄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0% 증가한다고 선전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었다. 리복은 '다이어트 효과가 2배'라고 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통제하지 않았다. ㈜화승의 르까프는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인증을 사칭했고 ㈜LS네트웍스의 프로스펙스는 신발창 기능 국내 특허 취득이 세계 각국에서도 인정받은 특허라며 소비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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