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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쇼크' 세원텔레콤 법정관리 신청
입력2004-05-03 17:18:26
수정
2004.05.03 17:18:26
중견 휴대폰단말기 제조업체인 세원텔레콤이 3일 실적악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세원텔레콤은 지난해 주력시장인 중국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따른 수요감소와 동종업체들과의 출혈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급속히 나빠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단말기 수출의 90%를 소화하는 중국의 쿼터제도와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시장여건이 크게 악화한데다 최근 몇년간의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를 무리하게 확장한 점도 법정관리 신청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세원텔레콤은 설명했다.
지난해 1,028억원의 경상손실을 기록한 세원텔레콤은 올초부터 단기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으며 그간 강남구 역삼동 사옥 매각 등과 산업은행을 통한 자회사 맥슨텔레콤의 지분매각 추진, 전체 인력의 15%에 달하는 감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해왔다.
세원텔레콤은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 재항고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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