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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김정태 행장 연임 불가 확정

윤종규 부행장 감봉 3개월 처분·이성남 금통위원 주의적 경고·국민은행 과징금 20억

금감위, 김정태 행장 연임 불가 확정 윤종규 부행장 감봉 3개월 처분·이성남 금통위원 주의적 경고·국민은행 과징금 20억 • 김태동 금통위원 "김정태 행장 징계는 관치" • '장사꾼'에서 '농사꾼'으로 돌아가게 된 김정태 행장 • [거래소] 김행장 문책경고 확정에 국민은행 상승세 • 김정태 행장 후임 놓고 하마평 무성 • 국민銀, 13일 이사회 이후 공식입장 표명 • 금감원 국민은행 징계 책임자 일문일답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및 일반검사 지적사항과 관련,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김 행장이 3년간 은행과 보험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처분을 받음에 따라 내달말 임기만료를 앞둔 김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현직 은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9일 밤 심야회의 끝에 김정태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이를 금감위에 보고했다. 금감위는 또 윤종규 부행장(개인금융 담당. 당시 재무담당)에 대해서도 3개월감봉 조치를 취하는 한편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리스크관리 담당)과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 및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팀장급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제재심의위는 이 회의에서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윗단계인 업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국민은행에 미칠 혼란과 파장을 감안, 문책적경고로 결론지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이 5천5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내부 양정기준상 문책적 경고가 뒤따르는 `중과실 3단계' 판정을 내렸다. 금감원 김대평 은행검사2국장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자산건전성과수익성, 자본적정성, 경영관리 부문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노출됨으로써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통상 이상의 경영상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gija007 (서울=연합뉴스) 권정상.이강원기자 입력시간 : 2004-09-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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