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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영상매체물등 19표시 의무
입력2001-10-12 00:00:00
수정
2001.10.12 00:00:00
앞으로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음성매체물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한다.또 문자ㆍ영상 매체물의 경우 자막으로 이를 표시하고 '19세 이하는 볼 수 없다'는 로고를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경우에도 사용자의 PC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병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제정,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PC사용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세이프넷 홈페이지(www.safenet.ne.kr)에 접속해 'youth.rat'파일을 다운받아 웹브라우저에 설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전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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