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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형中企' 벤처수준 지원
입력2005-07-21 17:38:59
수정
2005.07.21 17:38:59
SW·물류등 비제조 서비스 업종도…내년부터 세금감면·자금 혜택 가능
소프트웨어ㆍ엔지니어링ㆍ물류 등 비(非)제조 서비스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이라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금 및 자금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창업 후 7년이 지났더라도 혁신능력이나 기술성이 인정되면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술ㆍ경영ㆍ마케팅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이 같은 방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 법제화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제조 서비스 업종 관련 기술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더라도 2년간 법인ㆍ소득세 50% 감면, 창업 2년 안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면제 및 재산ㆍ토지세 50% 감면 혜택 등을 받게 된다.
또 코스닥 상장심사 때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ㆍ자기자본이익률 등에서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고 인수합병(M&A) 때 벤처기업에 준하는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손실준비금 및 주식교환의 경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ㆍ주식교환 절차 간소화, 스톡옵션 발행 등과 관련한 상법상의 특례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벤처기업은 상법상 총 발행주식의 10%로 제한된 스톡옵션을 5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중기청은 20만개에 이르는 비제조ㆍ서비스 업종 중소기업 가운데 소프트웨어ㆍ엔지니어링ㆍ물류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혁신능력이 큰 기업이 내년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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