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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국산 수입품에 5~30% 보복관세 부과
입력2003-11-26 00:00:00
수정
2003.11.26 00:00:00
정구영 기자
일본 정부는 26일 외국환심의회를 열어 미국산 철강 및 피혁 제품 등 총 310개 품목에 대해 5~3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WTO에 의해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 초 보복관세 부과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본은 철강ㆍ석탄ㆍ휘발유에 대해서는 30%, 폴로셔츠ㆍ의류ㆍ가방ㆍ침구 등에 대해서는 5%의 보복관세를 매길 방침이며, 관세 총액은 107억엔 (9,800만 달러)에 달한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지난해 3월 발동한 세이프가드가 지난 7월 WTO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상소심에서도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데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둘러싸고는 유럽연합(EU)이 22억 달러 상당의 직물ㆍ오렌지ㆍ당구대 등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WTO에 통보했으며, 중국ㆍ노르웨이ㆍ스위스 등도 보복관세 발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철강업계의 표를 의식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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