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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폐폰' 수거엔 악재
입력2006-04-03 06:02:24
수정
2006.04.03 06:02:24
보조금 허용 이후 '보상판매' 축소<br>지난해 이통사 중고단말기 수거량도 급감
휴대전화 보조금이 부분 합법화하면서 많은 가입자들이 단말기를 교체하고 있으나 폐 단말기 수거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사들의 중고 단말기 수거량은 2004년 601만7천대에서 지난해 절반 수준인 328만1천대로 급감했다.
2004년의 경우 이통사가 1천600만대의 단말기를 판매했고 1천300만6천대의 중고단말기가 발생했다. 또 2005년에는 판매대수 1천400만대, 중고단말기 1천224만4천대를 기록했다.
더욱이 지난달 27일부터 이통사들이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지급하면서 '중고폰 보상 판매'를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환경보호,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해 1월부터 제조업체에 생산된 단말기의 일정 비율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판매량 중 지난해 11.9%, 올해 15.4%의 단말기를 재활용해야 하지만 이통사들의 경우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폐 단말기를 무상으로 회수할 의무가 있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기기변경 가입자들에 대해 '보상 판매'를 명분으로 약 3만원을 주고 중고 단말기를 회수했었다.
그러나 보조금 부분 합법화 이후 SK텔레콤은 가입기간 18개월 미만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중고 단말기에 대해 3만원을 보상하고 있으며 LG텔레콤은 아예 보상제도를 폐지했다.
현재는 KTF만 보조금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고폰 반납에 대해 일률적으로 2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에 폐폰 수거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폐폰 재활용과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폐폰에는 금, 코발트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금속들이 포함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납, 수은, 카드뮴 등 공해유발 물질도 있어 별도 수거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난해 회수된 단말기의 활용 비율은 파쇄 후 유가금속 추출 등 재활용이 44.7%,수출이 30.5%, 보관 16.4%, 임대폰 활용이 8.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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