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산시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키로
입력2003-10-19 00:00:00
수정
2003.10.19 00:00:00
울산시가 분양가 거품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본보 13일자 33면
울산시는 19일 올들어 지역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앞으로 주택건설업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행정기관에 신청할 때, 제시된 분양가격이 주변시세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면 구청장과 군수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건설업체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양가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을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또 외지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 5항`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을 울산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청약신청 자격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묻기 위해 지역 5개 구ㆍ군청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