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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선물회사 수수료 연말까지 징수 않기로
입력2004-11-05 17:35:57
수정
2004.11.05 17:35:57
거래소·선물거래소
증권사·선물회사 수수료 연말까지 징수 않기로
거래소·선물거래소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에 내는 수수료가 연말까지 면제된다.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는 오는 8일부터 연말까지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대한 거래수수료 징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증권사와 선물회사들은 약 310억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증권거래소의 경우 주권, 외국주식 예탁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지수펀드,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의 정률회비와 전자거래중개회원(한국 ECN 증권)의 업무지원 수수료이며 선물거래소는 주식ㆍ금리ㆍ외환ㆍ상품 선물 및 옵션 등 모든 품목의 거래수수료이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거래회비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4-11-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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