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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육상대회·여수엑스포 관세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해 오는 4월 말부터 관세 감면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관세경감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감면 대상 품목이 현행 6개에서 경기장 조명시설, 허들, 높이뛰기세트 등 13개가 추가됐으며 여수세계박람회는 수족관, 대형 여과기 등 5개가 신규 지정됐다.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50%다. 한편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일몰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대신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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