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기업 작업장 카메라폰 반입금지
입력2003-07-04 00:00:00
수정
2003.07.04 00:00:00
한영일 기자
“사업장내 카메라폰 반입 NO.”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작업장내 카메라폰 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을 통한 기술 및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예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
삼성전자는 오는 14일부터 구미 등 일부를 제외한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가전 등 전 사업장에서 임직원과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카메라폰 반입을 전면 통제한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개인 권리침해라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회사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말 수원과 기흥, 화성, 천안, 온양 사업장의 보안담당 실무자회의를 갖고 당초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2주간의 홍보와 계몽을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메라폰을 비롯한 휴대폰을 생산하는 구미사업장의 경우 사실상 반입금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일단 전면통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는 현재 안양, 평택, 창원 등 연구소에서 카메라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생산라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도 지난 5월부터 남양연구소 내 3,000여 연구원들의 카메라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