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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등 6개社 외환거래 정지
입력2001-08-17 00:00:00
수정
2001.08.17 00:00:00
법규위반 중징계… 제일은행도 제재 불가피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대우조선과 벽산건설 등 6개사에 대해 3개월 동안 외환거래를 정지시키는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법규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일은행 등에도 감독당국의 별도 검사를 통해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한 대우조선과 벽산건설 등 국내기업과 아시안벤처펀드 등 외국법인에 3개월 동안 외환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대우조선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외국채권자로부터 환매 약정기일이 도래한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했다. 벽산건설은 97년 외국환은행에 알리지 않고 필리핀 현지법인에 대해 은행차입 보증을 섰다.
대우조선은 3개월간 비거주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거래행위가 정지되고 벽산건설은 3개월간 현지 금융기관으로의 신규 수혜나 비거주자와의 신규 보증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특히 대우조선의 채권매입대금 지급과정에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제일은행에도 별도의 제재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아시안벤처펀드 등 외국법인 2개사와 외국인 4명은 5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3개월 동안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취득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하나은행도 별도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밖에 포세도㈜와 캐딜락 플래스틱 코리아㈜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모기업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했다가 적발됐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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