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미 통상마찰에 '담배 불씨'
입력2001-06-10 00:00:00
수정
2001.06.10 00:00:00
USTR, 재경부에 관세율 인하 공식요구미 무역대표부(USTR)이 우리나라에 담배 관세율 인하를 공식 요구해 한미간 통상마찰의 새로운 불씨로 등장했다.
그동안 일본의 JTI, 영국의 BAT, 미국 필립모리스등 외국 담배회사들의 관세율 인하 요구는 있었지만 미 정부의 공식 통상채널인 USTR이 이를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말로 예정된 한미담배협상에서 수입 담배 관세율 인하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협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철강, 자동차, 반도체등 한미간 3대 통상현안과 함께 통상마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한.미 담배양허록에 따라 개정 담배사업법및 시행령 내용을 미국 USTR(무역대표부)에 전달했다"며 "최근 USTR가 이에 대한 1차 의견서를 보내 관세율 인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의견서에는 수입 담배에 40%의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미국산담배의 한국내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인하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USTR은 이번주 재경부와 관세율 인하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일단 수입 담배에 4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USTR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지만 관세율 인하가 불가피할 경우 USTR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일드세븐' 등을 수입.판매하는 일본담배수입회사(JTI)는 3월,'켄트'와 '던힐'의 수입판매원인 영국담배수입회사(BAT)는 2월에 각각 재경부에 공문을 보내 관세율인하를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국내담배제조권을 독점해 외국인의 투자가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 수입담배에 대해 무관세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국내 담배제조 독점이 폐지돼 외국인도 내달부터는 자유롭게 국내에서 담배를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경부는 수입 담배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동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