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 기준 등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공정위는 기업들의 위법성·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안의 경우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총 25개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중 18개는 폐지하고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한다.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동일 브랜드의 빵집과 커피전문점의 500m, 치킨의 800m 거리제한 기준이 없어진다. 좁은 지역에서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가맹거래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시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고 계약 기간 중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의 가맹점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의 방침에 가맹점 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의 제과점업 신규 출점시 소형 제과점 업체 500m 이내 출점 자제를 권고하는 동반성장위 권고가 있는 만큼 완전히 규제가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영업권을 보호 받을 수 있을지를 우려해 논란이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