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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대한통운에 13억弗 요구

리비아, 대한통운에 13억弗 요구 리비아 정부가 동아건설의 대수로공사에 연대보증을 선 대한통운을 상대로 13억달러에 이르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리비아 대수로관리청(GMRA)은 지난 14일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대한통운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13억1,900만달러(1조6,500억원)에 이른다며 서울지법 파산부에 정리채권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GMRA가 신고한 정리채권 13억1,900만달러는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공사 미이행 손해액 12억159만8,000달러, 공사 미이행으로 인한 물 판매 지연손해액 1억1,776만달러 등이다. 이처럼 GMRA가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아니라 대한통운에 채권변제를 요구한 것은 동아건설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연대보증을 선 대한통운을 상대로 채권행사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100억달러 규모의 리비아 대수로 1ㆍ2단계 공사는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컨소시엄(DAC) 명의로 돼 있어 사실상 대한통운이 연대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GRMA는 특히 대한통운과 별도로 동아건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액수의 정리채권을 신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법 관계자는 리비아 정부의 대한통운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와 관련,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이 정리채권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리비아 정부는 동아건설이 청산절차 등으로 인해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 12억달러 이상의 클레임을 제기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놓은 상태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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