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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달라진다] 근로복지공단
입력2003-07-28 00:00:00
수정
2003.07.28 00:00:00
전용호 기자
휴양콘도, 어린이집, 장학사업, 저리 자금 대출 등…
근로복지공단은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재ㆍ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공단이 실시하는 고유사업 외에도 다양한 복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어떤 사업이 있는 지 조차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과 시설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한 번 방문해서 꼼꼼하게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휴양 콘도를 이용하자=근로복지공단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휴양콘도 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2개 지역에 있는 공단의 콘도는 8월말까지 여름 성수기에 콘도를 사용하려면 늦어도 6월말까지는 접수해야 하지만 성수기 기간에도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대기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2월 중순부터 1월말까지 겨울 성수기에 이용하려면 11월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성수기 외에 주말ㆍ연휴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희망 일로부터 14일전까지 접수하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해서 `콘도예약서비스`란에 기입하기만 하면 된다. 이용 대상근로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거나 300인 미만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어야 한다. 콘도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설악
▲양평
▲산정호수
▲수안보
▲대천
▲경주
▲지리산
▲제주
▲해운대
▲충무 등이다. 문의는 02-2670-0353
◇어린이 집도 활짝=공단은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자녀들이면 누구나 어린이 집에 다닐 수 있다. 어린이집에는 보육실, 독서실, 의무실, 보육정보센터, 식당, 준비실, 간이수영장, 야외놀이시설 등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월 보육료는 11만9,000원에서 23만2,000원으로 다른 어린이 시설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공단 관계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월 소득 일정액 이하의 법정 소득 근로자 자녀는 보육료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 어린이를 맡길 수 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3세 이상 자녀들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 연장 보육이 가능하다.
◇근로자 체육문화시설 `스포피아`= 공단은 저렴한 가격으로 체육문화시설을 건립ㆍ운영함으로써 기업간의 복지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아직 부천과 전주지역에만 이 같은 시설이 있지만 근로자들을 위해서 증강하는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부천스포피아(032-665—630)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수영장, 유아스포츠단, 볼링장, 미용체조실, 옥외 조깅트랙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전주스포피아(063-246-8051)도 탁구장과 각종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스포피아의 개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이고 볼링장은 주말에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산재ㆍ고용보험 업무=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 뿐 아니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공단의 중요한 고유업무다.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다.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가입대상은 건설업ㆍ사무직ㆍ서비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직원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관련 사고가 발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을 할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징수금(50%)이 부과되고, 가산금 및 연체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 전화를 하면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을 강제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도 근로자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임업ㆍ농업ㆍ어업 및 수렵업, 가사서비스업과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고용보험에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해서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고용안정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 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고,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실업급여`등을 받을 수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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