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IB 육성과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설치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완전판매 방지체제 구축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 규제 마련을, 예보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모자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시한을 5년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들 금융 3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법 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에 나섰다. 예보법 개정안도 재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의 경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9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서 낼 것”이라며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금융당국이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낼 태세다. 이미 금융당국은 18대 국회에서 6개월 뒤 시행토록 했던 시점도 3개월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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