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은행권 불공정 혐의 확인

과징금 부과 예정..금융권 추가조사 계획 없어

허 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9일 "은행권이 부당지원행위 등 일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찾아냈다"며 "원칙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은행권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우리.신한.한국씨티은행 등을 대상으로 계열사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는 "은행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하거나 변동금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아직 공개할 수 없고 현재까지 검찰에 고발할 사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의 수수료와 보험사의 보험료 담합 등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심은 있지만 제보나 신고 등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 한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남제분의 류원기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담합 합의가 이뤄진 회의에 류 회장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한 부사장(당시 전무이사)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허 처장은 "류 회장이 회사의 최고 책임자지만 형사 고발을 위해서는 담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담합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해 10월5일 류 회장을 청사로 불러서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람은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밀가루 담합에 관여한 다른 회사 대표 등 관계자들도 불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제분의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된다"며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허 처장은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미국에서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를 살펴봐야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있다"고 말하고 "담합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외국 자본의 공격과 관련, "우선 기업들이 경영을 잘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증권거래법 등에 있는 방어 장치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경영권에 대한 시장이 형성돼야 하지만 공공성이 강하거나 통신처럼 국가전략상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