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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책자금 대출 서민금융 취급 연기

중기청 "책임소재등 보완 필요" 내년초로 보류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계획이 보류됐다. 19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와 민주당이 내놓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가운데 서민금융기관의 고객확보 및 수익창출을 위해 허용했던 정책자금 취급이 중소기업청의 제동으로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서민금융기관이 예금ㆍ대출 위주의 영업만으로는 수익기반이 취약하다고 보고 업무 다양화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 중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2,500억원 가량을 지원해 취급토록 한 뒤 내년부터는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까지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정하는 중소기업청은 서민금융기관 중 자기자본이 100억원 미만인 개별 금고가 중소기업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동일인 한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서민금융기관이 아직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검토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자금을 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이를 내년 초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 99년에 시작한 5,000만원 한도의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를 통해 나간 대출은 전체의 3.2%인 193억원에 불과했다"며 "이 밖에도 자금대여는 금고연합회가 하면서 관련사고는 개별 금고가 책임져야 하는 등 책임소재문제가 모호해 관련 법 검토가 더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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