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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위헌"
입력2006-07-03 06:36:25
수정
2006.07.03 06:36: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하이트맥주가 계산서 미교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토지ㆍ건축물 공급에도 적용한 구(舊) 법인세법 관련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에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각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법익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하기 위해 제재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트맥주는 1998~99년 18건의 토지ㆍ건물을 매각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1998년과 1999년 사업연도에 모두 17억8천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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