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부증권사, 무자격자가 투자상담
입력2001-12-17 00:00:00
수정
2001.12.17 00:00:00
증권협, 171건 적발증권사의 일부 직원들이 투자상담을 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상담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짜 상담사'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4일부터 이달 6일까지 3개월간 27개 증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사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자격자가 투자상담한 경우가 10건에 이르는 등 모두 17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주식상담이 가능한 2종투자상담사의 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담을 하고 있고 선물ㆍ옵션에 해당되는 1종투자상담사가 아닌데도 이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증권 B지점에서는 2종투자상담사 자격이 없는 영업담당직원이 본인명의로 등록된 142개의 위탁계좌에 대해 주식투자 상담을 했고 올들어 9월까지 350억원의 약정을 올렸다. 또 관리계좌 부적정은 모두 54건이었다.
상당수의 증권사에서는 투자상담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명의로 관리계좌를 등록하거나 2종투자상담사의 관리계좌에 선물ㆍ옵션계좌를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한 직원 명의로 관리계좌를 등록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관리계좌란 투자상담사가 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도록 등록된 계좌를 가리킨다. C증권 D지점에서는 3명의 영업담당 직원이 퇴직한 상태에서 모두 19개의 위탁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직원이 매매주문을 내기 위한 주문단말기 시스템의 경우 본인 ID로는 다른 사람이 주문을 하지 못하도록 장치돼야 하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21건이었다.
E증권 F지점에서는 투자상담실 내 주문가능한 단말기를 여러 대 켜놓고 고객이 단말기를 사용해 직접 주문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밖에 투자상담사가 증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을 업무보조자로 채용해 주문을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오현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