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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 주택담보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최원정 기자
문 결혼 7년차인 회사원 입니다. 최근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매가 1억6,000만원인 24평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보증금과 모아 둔 자금을 합해도 약 3,000만원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게 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3~4년 내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계획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만일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이미 받았던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내 집 마련 혹은 주택구입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재테크 이벤트 입니다. 워낙 들어가는 자금이 크다 보니 대개의 경우는 일부자금을 대출로서 조달하곤 합니다. 이 때 주택구입과 관련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근로소득자라면 이자비용 절감 측면에서 소득공제를 염두에 둔 대출전략을 적극 고려해 볼 만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자금과 관련한 몇몇 지출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을 둬 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출금과 관련된 것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의 경우는 처음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해당 대출금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대출 조건이어야 하며, 소유권이전이나 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금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전 소유자의 장기대출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능).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600만원을 한도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연 소득이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대출이자로 연간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약 20%에 해당하는 6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 7%가 부담한 대출금리라면 소득공제를 통해 1.4%p가 줄어들게 돼 실질부담이율은 5.4%로 낮아집니다. 물론 연간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적용세율도 높기 때문에 세금환급효과도 그만큼 커진다.
한편,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대출조건은 거치기간을 포함한 총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대출 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10년 이상 동안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정기간(대개 5년)을 유지해야 소득공제가 유효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적금관련 소득공제와는 크게 다른 점 입니다. 즉 최초 대출조건이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장기대출로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간에 돈이 생겨 대출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갚더라도 이미 받은 소득공제를 추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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