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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조합 경쟁입찰 참여, 2007년 이후로 연기
입력2005-12-13 16:08:12
수정
2005.12.13 16:08:12
내년 법령 정비후 허용키로
중소기업협동조합 中企間경쟁입찰 참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시기가 오는 2007년 이후로 늦춰진다.
1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업종별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물건너감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당초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7년부터 폐지되는 점을 감안,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법령 발효시점에 맞춰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존 조합들이 복수조합 설립 등 협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반대 의견을 표명, 국회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 중 관련 법령을 모두 정비한 뒤 이르면 2007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면 개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장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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