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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움직임
입력2002-01-28 00:00:00
수정
2002.01.28 00:00:00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 결정불구 강행할듯중앙노동위원회의 서울지하철공사 노사 양측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 노조측이 파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배일도) 관계자는 28일 "지난 25일부터 실시된 파업찬반투표 결과 파업이 결정될 경우 당초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찬반투표에 앞서 중앙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파업이 확정될 경우 내달 4일과 15일, 27일, 3월12일 각각 6일간 파업에 들어가는 일정을 결정해 놓은 상태다.
지하철노조는 이에 따라 승무 등 4개 지부 43개 지회, 208개 분회 조합원 9천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 대해 이날 오전 개표작업을 벌인 뒤 오후 2시 5개 서울시 투자기관 노조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일정과 방법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측이 "28일 오후 5시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27일 오후 노조측에 요청, 이날 단체교섭 등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분규와 관련, 특별조정위원회를 열고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인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찬반투표에서 85%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당초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파업을 할경우 출근 거부나 작업 거부 등의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임금 11.51% 인상과 해고 조합원 복직 및 구조조정 반대와 함께 노조 전임자 및 연월차 축소 등 15개 항을 담은 지방공기업 단체교섭 지침 철회 등을 요구해 왔으며, 농수산물공사 등 5개 서울시 투자기관 노조들도 이미 파업을 결정했거나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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