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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홈플러스, 이마트 광고 공정위 제소 검토

"30개 생필품 他 마트보다 저렴"… "신뢰성 없다" 반발

신세계 이마트가 24일 신문광고를 통해 “30개 주요 생필품 가격이 타 할인점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신빙성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날 전면광고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라면과 우유 등 생필품 30개 가격 조사 결과 가격 평균이 18만9,440원으로 A사의 21만2,620원과 B사의 21만1,990원보다 싸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이마트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이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품선정 기준부터 조사 기간, 대상 점포까지 자신들에게 임의대로 유리하게 선정한 것”이라며 “이마트는 점포별로 동일 품목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몇몇 점포에 한정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려 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측도 “해당 품목의 가격이 기획행사 가격인지 정상가격인지도 정확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조사결과만으로 마치 항상 이마트가 싼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본인들의 자의적인 조사결과를 마치 객관적인 사실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런 반응에 대해 이마트는 조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상품 선정의 경우 3사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70~80개 품목 중 판매가 많이 되는 상품을 추려 대표성을 높인 것”이라며 “조사도 지역별 대표점포 20곳과 인근 경쟁점포 각 10곳씩을 뽑아 실제 상품을 1주일에 2~3회 구입한 후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비교해 평균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는 이번 광고를 통해 지난 6개월간 333개 품목 가격을 평균 19.5% 내린 신(新)가격정책을 통해 대표 생필품 가격을 이전보다 3.6% 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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