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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문·다단계 17개 업체 고발
입력2005-05-25 12:47:51
수정
2005.05.25 12:47:51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하지 않거나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업체17곳을 적발, 경찰청에 고발했다.
방문.다단계판매 업체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시.도에 등록한 뒤에 영업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40여개 방문.다단계 업체를 조사해 이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 어렵다"며 "다단계판매 업체와 거래할 때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dsmac.or.kr)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등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단계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다단계 판매원은 구입 이후 각각 14일 이내와 3개월 이내에 반품해야 환불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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