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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없는 집 2채 가족 나눠살면 양도세 면제
입력2006-06-05 17:21:11
수정
2006.06.05 17:21:11
1세대1주택 간주…국세심판원 판결
“울타리 없으면 한 집이나 마찬가지”
지번이 다른 2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해도 가족들이 나눠 거주하고 집과 집 사이를 가로막는 울타리가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심판원 판결이 나왔다.
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2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인접주택 2채를 팔면서 이를 1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14평 주택 1채에는 A씨의 노모와 A씨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고, 또 다른 32평 주택에는 A씨의 자녀 3명이 거주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의 가족 3대는 주민등록등본상 모두 14평 주택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다 32평 무허가주택의 경우 일부분을 외부임대까지 준 것으로 확인돼 2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양도세 5,021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32평 주택의 경우 A씨와 공동소유주인 B씨가 집안에 경계를 나눠 별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며 “특히 14평 주택은 면적이 좁아 국세청 주장대로 A씨 가족이 모두 모여 살기는 어려웠던 만큼 32평 주택까지 나눠 살았다는 A씨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판원은 두 주택이 인접해 있는데다 집과 집 사이에 울타리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지번은 다르더라도 하나의 생활영역에 해당된다고 판단, 양도세 부과를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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