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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집단 회사 공시의무 위반땐 최고 1,000만원 과태료

공정위, 공시의무위반 과태료 규정 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2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기존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와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등을 하나로 합쳐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공시 의무 위반 건수가 많을 때 과태료 합계액은 위반 당시 자본금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시하지 못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최근 5년간 공시 의무 위반 건수에 따라 과태료를 20%까지 가중해 부과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분할해 거래했을 때도 과태료를 50%까지 가중해 물리기로 했다.

다만 공시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일 때는 과태료 기본금액의 10∼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20∼100%까지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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