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68.5%가 다주택 보유자이다. 이들 다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6월 이전에 보유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다주택 보유자가 6월 전에 집을 팔면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올해 공시가격이 6억4,000만원인 강남의 진달래아파트 25평형과 공시가격이 5억8,400만원인 평촌의 꿈마을우성아파트 37평형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 A씨. 두 아파트를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A씨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73%가 오른 857만1,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만약 A씨가 6월 이전에 진달래 25평형을 처분하고 꿈마을우성 37평형만 가지고 있는다면 종부세는 한푼도 물지 않아도 된다. 내야 할 세금은 재산세 25만원이다. 세금이 무려 811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반대로 꿈마을우성 37평형을 팔고 진달래 25평형만 가지고 있더라도 종부세가 27만원으로 줄고 재산세도 67만5,000원으로 감소한다. 강남 진달래아파트 25평형과 평촌 꿈마을우성 37평형, 용인 LG빌리지 64평형(공시가격 6억7,200만원)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B씨.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할 경우 부담해야 할 총 보유세는 1,882만4,000원이나 된다. 지난해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91%나 늘었다. 그러나 6월 이전에 두 채를 팔면 최대 1,700만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진달래 25평형 한 채만 팔면 보유세는 92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당장 집을 내놓으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커 선뜻 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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