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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주 친인척 재산도 금융기관간 정보공유 추진
입력2000-02-08 00:00:00
수정
2000.02.08 00:00:00
김영기 기자
수출입은행은 8일 부실기업주의 도피재산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관련기관에 건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수출입은행은 우선 은행에 손실을 초래했거나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관련자의 도피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과 제3자 앞 권리행사 등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형법상 고발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은행측은 특히 부실기업의 거래은행이 채권확보를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들이 채권의 우선 확보를 위해 정보제공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에 건의, 금융결제원이나 은행연합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채무자의 금융자산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병철 수출입은행 법규실 과장은 『부실기업주들이 부도 직전 예금 등 금융자산을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금융기관이 연합회 등을 통해 제3의 금융기관에 은닉자산을 추적해 환수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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