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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영세상공인 소송지원
입력2005-08-18 17:39:57
수정
2005.08.18 17:39:57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식
중소기업청은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식을 갖고 9월부터 영세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180여만 명에 이르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게 생산ㆍ영업활동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비용 중 변호사비용을 사건별로 100만원까지 지원해줄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 자영업자가 공단 지부ㆍ출장소를 방문해 상담한 뒤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사건을 처리해 준다. 웹사이트(www.klac.or.kr)를 통해 의뢰한 사건의 접수ㆍ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도 알 수 있다. 문의는 법률구조공단 (02)3482-0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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