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땅부자 세금 2~4배 상승
입력2004-10-31 17:06:21
수정
2004.10.31 17:06:21
1일 세제 개편안 발표예정 단독주택도 세부담 크게늘듯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의 세금에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내년 7월 첫 부과된다.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이 내년부터 평균 30% 이상 올라가고 5만명 내외로 추산되는 ‘집ㆍ땅부자’들의 세금은 많게는 2~4배 이상 인상된다. 600만명에 이르는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도 큰 폭으로 상승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 이르면 11월1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정치권이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할 경우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연기를 주장, 법안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분을 합산해 시가 과세하는 가칭 ‘주택세’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7월(재산세)과 10월(종합토지세)로 나눠 내고 있는 보유세금이 앞으로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종부세 대상에는 다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타워팰리스처럼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세 급증을 막기 위해 과표(세금부과 기준)를 현실화하더라도 과표적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 시행되면 주택ㆍ토지 등 부동산 매매자들의 세부담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난다고 보고 개인간 거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ㆍ등록세를 낮춰주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감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거래세 인하는 보유세 부과 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