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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금융이용자보호법 적용배제 요구
입력2001-05-24 00:00:00
수정
2001.05.24 00:00:00
"기존 은행법등으로도 충분히 규제" 건의서 제출정부가 사채 이자율의 연 60%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은행권이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 제외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 최고수준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무리한 요인이 많다며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 또는 소기업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금액기준과 이자율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자는 자금조달 및 관리비용, 연체금액 및 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연체이자율을 받아야 하며 금감위는 연체이자율의 최고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현행 은행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은행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관리ㆍ감독체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법률을 적용 받을 필요가 없다며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채무자의 신용등급, 연체동기, 대출상품의 거래조건 등 다양한 요인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재경부와 금감위에 예외인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조항들도 대부분 은행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다, 기존 다른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에 의해 대부분 포괄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적용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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